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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yJjdCI6Ind1VGxvT1ZHNWhlWFAwZUlLS1duMmEyQlFTWG1NSlFab2tqQWx5RCtzdEU9IiwiaXYiOiI0OTIwZDFiMDBkZmI3ZTMyYWEzNDM3NjM2YmQzODAwOCIsInMiOiI0NzViNDgzNzg5MzAzNGYzIn0=| 등록일 : 2021.08.06 |조회수 : 8673 |추천 :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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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까지 학사관으로 사용하던 제3목양관(다가구주택, 교역자용사택)의 건축물 용도를
‘종교집회장 기도원’으로 변경하였습니다.
점차 가중되어 가는 보유세(종합부동산세, 재산세)의 면세를 위하여 시행하였으며,
2021년 기준 약 2억5천여만원(재산세, 종합부동산세)의 절세가 기대됩니다.
앞으로 변경된 용도에 맞게 잘 활용할 계획에 있사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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